항주 영은사와 절강 육합 변호사 사무소는 10월28일에 영은사 화엄각에서 불교법제문제의 대해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 종교 사무국, 중국불교헙회, 절강성 인대 상위회 법제 사무위원회, 항주시 인대 상위회 법제 사무위원회, 항주 종교 사무국 등 관계부문의 대표가 참여했다. 영은사 방장 광천대화상께서도 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셨다. 이 세미나를 참여하는 대표는 주로 허난 쑹산 소림사, 쓰촨 아미산 불교헙회, 보타산 불교헙회의 법률고문과 관계 변호사 사무소 책임자 등이 있다. 세미나에서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펑옥군(馮玉軍)교수님이 주제 발표를 하시고 현대 불교 법제에 대해서 현태와 미래 발전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중국 불교역사적인 처음이라서 의미가 심각하고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영은사는 중국 일부 사찰 법률고문을 초청해서 경험과 실천 사례를 함께 나누주고 미래의 종교 법제화, 불교 사찰 법제화, 그리고 국가 입법체제에서 좋은 참고 가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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