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샤오홍슈, 종교 명의를 빌린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관리 공고

327468.png

최근 플랫폼은 일상적인 점검과 이용자 제보를 통해 일부 이용자가 종교 명의를 빌려 플랫폼 내에서 종교 관련 문화관광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위반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허위 사찰·묘지 상품을 홍보하거나, ‘참선 수련 캠프(禪修營)’를 미끼로 이용자를 유인하여 고가의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 종교적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사찰 문화창의 상품(文創)을 홍보하는 행위, 종교 관련 출판물 및 강좌를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건전하고 깨끗한 온라인 공간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은 종교 명의를 빌린 각종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관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적 차단, 수동 심사, 긴급 대응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콘텐츠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플랫폼은 규정을 위반한 게시물 및 댓글 1만 건 이상을 처리했으며, 규정 위반 계정 473개를 조치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위반 사례 1: 허위 사찰·묘지 상품 홍보

일부 계정은 ‘사찰 유골함 보관’, ‘공익 복위(福位)’ 등의 명목으로 플랫폼 내에서 허위 사찰·묘지 상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시설의 명의를 빌려 상업적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이용자의 소비를 오인·유도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 사례 2: ‘참선 수련 캠프’를 내세워 종교 명의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상업적으로 운영 

일부 계정은 ‘마음 정화 여행(清心静旅)’, ‘참선 수련 캠프(禅修营)’, ‘마음의 요가(心灵瑜伽)’ 등을 표방하며 종교 명의를 빌려 사람들을 모집하고 상업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방법(互联网宗教信息服务管理办法)》에서는 인터넷상의 종교 정보에 ‘종교 명의를 이용한 상업적 홍보’ 또는 ‘불법 종교 활동에 종사하거나 불법 종교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위반 사례 3: 종교적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사찰 문화창의 상품’, 사경·기복 등의 상품 및 서비스 홍보

일부 계정은 이른바 ‘사찰 문화창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경을 통한 기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광(開光)·가피(加持)’, ‘기도의 영험함’,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증진한다’, ‘운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종교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이용자의 구매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수보살 냉장고 자석 하나로 바로 신격화’, ‘구화산 문화창의 상품에는 개광·가피의 힘이 깃들어 있다’, ‘경전을 대신 필사하여 기도하고 재난을 없애며 복을 증진한다’ 등의 홍보 문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규정 위반 사례 4: 종교 관련 불법 출판물 및 강좌의 위법 판매

일부 계정은 《도교 축유부록(道家祝由符录)》, 《금강경 석요(金刚经释要)》 등 불법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된 종교 강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방법》에서는 종교 명의를 이용한 상업적 홍보를 해서는 안 되며, 종교용품, 종교 내부자료용 출판물 및 불법 출판물을 판매·유통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샤오홍슈는 앞으로도 플랫폼의 주체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정비의 진행 상황을 대외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입니다.


33 人数